[아시아투데이=이정필 기자] 한국인 여성 마약운반책과 이를 이용한 외국인 등 4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5일 한국인 여성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국제 마약밀수조직 조직원 나이지리아인 2명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5000만원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마약을 운반한 한국인 여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필로폰 밀수입 행위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마약범죄의 국제적·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여대생에게 아프리카 말리 현지에서 마약 3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아 밀입국하는 등 한국여성을 이용해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외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