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K사 대표이자 약사인 박모(66)씨는 식품과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첨가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해 지난 200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과 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 기간 동안 2362세트를 판매해 약 1억9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식약청은 박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충남 연기군에서 이를 판매한 이모(30)씨를 불구속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한편, 시부트라민은 식욕억제제로 널리 사용했으나 지난 2010년 심장발작, 뇌졸중 등의 부작용이 높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