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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미숙의 전 소속사 (주)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숙을 상대로 3억원의 전속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취지변경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기한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에서 결정한 위약벌금 1억원에 대한 항소심으로 1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소속사는 항소장에서 "이미숙은 故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이먼트로 계약 위반해 이적 후,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정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바 있어 이미숙이 당시의 합의금도 전 소속사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약벌금 1억 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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