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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에쿠스’ 최대 징역 3년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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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2. 04. 23. 17:48

* 누구 소유의 강아지냐, 고의성에 따라 갈려
차량 트렁크에 강아지를 묶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보배드림

[아시아투데이=이진규 기자] 자동차 트렁크에 개를 매달아 질주한 일명 ‘악마 에쿠스’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네티즌의 분노가 폭발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해당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해 운전자의 신원파악에 나섰다. 

해당 사진을 게시판에 올린 작성자는 “서울 한남대교 방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목격했다”며 “트렁크에 강아지의 목을 매달아 경부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운전자 측은 “강아지를 실내에 태우면 차가 더럽혀질 거 같아 트렁크에 태우고 숨 쉴 수 있게 하려고 트렁크 문을 열어 놓고 출발했는데 차에 속도가 붙으면서 강아지는 밖으로 떨어지고 트렁크 문이 닫힌 거 같다”고 해명했다. 

◇ 운전자 처벌 어떻게 되나..강아지가 자신 소유인 경우

우선, 자동차로 자기 소유인 강아지를 일부러 죽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동물보호법 46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 실수로 자신의 강아지를 죽게 했다면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다.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 강아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최대 징역 3년 받을 수도

자동차로 타인 소유의 강아지를 일부러 죽게 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강아지는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형법 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고의에 의한 손괴만을 처벌하고, 과실로 인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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