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ㆍ시설물 관리업체 및 직원 기소
불법 용도변경 지하대기실 42개 설치돼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하실 침수 감전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환경미화원 김 모씨(62·여)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이 아파트 관리소장 조 모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아파트의 시설물 관리를 맡아온 한국주택관리(주)와 이 회사 소속 전기계장 오 모씨(59)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장마철이었던 지난해 7월 27일 전날 170mm가 넘는 비가 내려 지하 대기실이 바닥에서 60cm가량 침수된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대기실로 들어가다가 바닥에 놓인 콘센트로부터 흘러나온 전기에 감전돼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환경미화원들이 이용하는 지하 대기실이 평소 비가 오면 바닥에서 10cm까지 물이 차는 등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폭우가 내렸던 사건 당일에도 지하실 분전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환경미화원들의 지하 대기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시켰다.
검찰 조사 결과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총 28개 동 지하실에는 관할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임의로 용도변경해 만든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42개에 달했다.
이곳을 사용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각 동의 지하계단 분전반에서 직접 전기선을 연결해 냉장고나 전기밥솥 등 전기제품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분전반 : 옥외 배전선에서 옥내로 전기를 공급할 때 통과하는 기구로 내부에 안전을 위한 회로 차단기가 설치돼있다.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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