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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인터뷰]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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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준 기자

승인 : 2012. 12. 06. 15:58

사법감시의 첨병으로 지내온 20년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

“국민의 사법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누군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라도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오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법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시민단체 등이 사법부를 감시해야 한다는 법률소비자연맹(이하 연맹) 홍금애 기획실장의 말이다.

또한 홍 실장은 사법부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국민이 제대로 된 주권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률과 정치 지식을 제대로 알려주는 시민단체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소명들 때문에 연맹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홍 실장은 밝혔다.

국민 중심의 사법 개혁을 이루기 위해 연맹과 함께 20여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홍 실장을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홍 실장과의 일문일답.

-법률소비자연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연맹은 군사정부 말기에 만들어진 순수한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적 비정부기구(NGO)다. 연맹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법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 법률소비자의 권리 확보와 사법 감시를 주요 목적으로 설립했다. 

특히 사법 불신은 사회의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협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돼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사법부를 누군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연맹을 설립하게 됐다.”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으로 재직하게 된 계기는?

“평소 법률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외에도 다른 시민단체에서 관련 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 자택에 사기분양 등의 문제가 생겨 동네사람들과 기자회견 등을 하게 됐는데 이를 계기로 법률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건축업자는 토착비리 세력이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을 제멋대로 움직였다. 당시 난 순진해서 건축업자를 비호해주는 세력이 있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 

결국 난 건축업자의 수십억원에 달하는 탈세 사실을 고발했는데 갑자기 당시 세무서장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 서장은 ‘내가 청와대 민원실에 근무했었는데 웬만하면 그만해라. 건축업자가 문서를 귀신같이 조작을 하고 별별 상상도 못하는 방법들을 동원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건축업자는 나의 뒷조사를 한후 사건을 조작해 고소했고 건축업자는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아울러 난 황당한 건축업자의 고소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너무 억울하게도 조작에 의해 누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이런 부당한 재판 등을 당하면서 사법개혁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 사법개혁을 해야만 선진 민주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 이 때문에 난 연맹과 함께 법률운동에 매진하게 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

“연맹은 입법·사법감시와 법률·인권교육, 사법개혁과 관련된 종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연맹은 입법감시를 국회의정·광역의회 모니터링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고 있으며 또 연맹은 270개 NGO가 연대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 단체로서 14년째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연맹은 또 법률·인권교육 활동을 가장 역점을 둔 사업 중의 하나로 보는데 일반 시민은 물론 고교생과 대학·대학원생들에게도 법과 정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맹이 대학·대학원생을 상대로 법생활 교육연수를 하고 전국 고교생 법정치 아카데미를 주최하며 매년 5000명이 넘는 사회 봉사자를 위해 법률 교양을 쌓게 해주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외에도 연맹은 시민·청소년 법의식 조사를 하고 사법개혁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사법개혁 활동을 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100여명의 변호사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법률소비자연맹의 정책 운영에 참여할 정도로 연맹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연맹 규모가 큰 이유가 있는가.
  
“법은 국가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사법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며 공정한 법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하고 충직하게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 등이 연맹의 법률소비자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기업처럼 모두 상근할 수 없어 휴먼 네트워크(Human Network)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을 할 때는 교육 전문가들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사법개혁 정책심포지엄을 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원한다. 또 입법지원과 법률 피해자를 구조하는 일에는 국회의원과 변호사 등이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법률소비자연맹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 외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국가나 정부의 존립 근거는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보장에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에 나와 있듯이 국가나 정부가 개개인의 인권을 무지·방치·침해하기 때문에 모든 부정부패와 사회적 재앙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국가와 정부가 개개인의 인권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고 활동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영국의 역사학자 액튼 경(Lord Acton)의 말과 존 로크(John Locke)의 이권분립, 몽테스키외(Montesquieu, Charles De)의 삼권분립론도 모두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시된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주권자의 자발적인 모임인 NGO가 스스로 감시·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고 성숙시키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한다면.

“올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10월 24일 예정된 법무부와 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양원제 국가의 상원격인 법사위가 종합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로 법무부 등 국정감사가 파행됐고 또 제18대 대통령 후보 검증 이슈로 인해 국정감사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등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점이 아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정책질의를 모두 준비해 서면질의를 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 의원들이 국민이 겪고 있는 법조에 대한 문제 등을 찾아내 정책감사를 펼쳐 결국 피감기관장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것은 상당한 성과였다고 본다.”

-최근 진행 중인 법률 운동은.

“우리 연맹 활동의 특징은 다양성과 연속성이다.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법률운동을 해왔다. 27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을 14년째 주관해 지난 11월 23일 대한민국헌정기념관에서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까지 마무리했다. 

오는 19일 대선을 맞이해 그동안 선거 때마다 해오던 공명선거감시운동을 하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공약충실도 분석활동을 했다. 또 장애인·다문화가정·소상공인·해외동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상담을 했으며 법률피해구조를 위한 지원단인 ‘명진’을 창립했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중간평가를 하고 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이 되는 해인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유와 권리, 혁명권까지 규정한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관련해 국민의 법·인권의식 및 인권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1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해 두 번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인권침해이자 검찰의 국가형벌권 남용이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오는 19일 대선이 끝나면 바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논의한 문서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법률소비자연맹이 법률활동 외적으로 정부 정책에 너무 관여한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람직한 정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NGO의 기본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당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연맹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예컨대 4대강사업 추진이나 학교급식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연맹도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고 대부분 개개인의 인권침해나 법률서비스 선택권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거나 국회의 요청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해왔다.”
  
-지난 6월 법률소비자연맹이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어떤 취지였는지.

“정확히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충실도를 분석한 것이다. 공약충실도는 공약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왜 필요한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원을 사용할 것인지가 공약의 제시과정에 나타나야 하는데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할 때는 이 같은 내용이 잘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하게 된 것이다. 

공약충실도 분석은 앞으로 4년 동안 공약이 이행되는 정도를 조사하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사해 발표했지만 아직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국민도 공약을 볼 때는 이행가능한 공약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사법·정치·언론 등의 전문분야에서의 현장학습을 겸한 전문성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연맹은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개발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사법 등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등학생, 대학·대학원생 등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어떤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바로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일치한다고 하지 않던가. 국민이 제대로 된 주권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치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가르쳐 주는 곳이 아무 곳도 없다. 학생 때부터 법과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가르쳐야 참된 주권자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정치·사법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법률소비자운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유기체적 운동이다. 법률소비자운동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며 성숙한 시민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통한 번영과 사법정의를 통한 평화를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에 있어 미비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법률소비자운동이 정치이념이나 종교를 넘어 어떤 국가나 정부에게도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를 세계에 보급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시민단체나 NGO의 본래적 사명은 감시와 견제를 통해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최근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정치계에 입문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정치권 진출의 전초기지인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성숙한 민주 시민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것이며 정부의 예산이나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단체나 NGO 등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국가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21세기 NGO시대를 활짝 꽃피기 위해 성숙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법률소비자연맹이 걸어온 길

1992 법률소비자연맹 창립, 사회봉사법생활강좌(~현재)

1993 의정감시, 법정모니터링, 대학(원)생 법생활교육 연수(1993~현재), 

1994 법률시민대학, 법생활리더십교육(~현재)

1995 시민권리헌장 선포, 사법시험정원 대폭확충운동


1997 전자주민카드 철회운동 

1998 변호사강제주의 철회운동, 국회의정 및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결성 주관(올해 14년째), 해외동포법률지원(~현재) 

2003 대한민국법률대상 제정(~현재)

2004 인권만화(세계인권선언문 보급) 발간

2005 가족(가정) 바로 세우기 운동

2006 헌법재판소 바로세우기 운동 

2007 법정치포럼(Lolitics Forum) 개최

2008 선거감시 시민ㆍ학생모니터단 발족식

2009 국회 최초로 의원입법 표결률 및 대정부질문 참여율 등 조사발표, 

2010 광역 기초의회 의정활동 조사발표, 

2011 국회 60년사상 최초로 의정종합평가를 계량화한 국회헌정대상 제정

2012 대한민국 공약대상 제정, 제18대국회 의정총백서 발간, 공약충실도 분석평가발표,'법률지원단 명진' 재결성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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