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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솔로몬] 40년간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인, 연금수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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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3. 03. 13. 11:04

[희망100세]

 정재철씨(66·가명)는 아내 김순영씨(65·가명)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40년 동안 같이 살아오던 중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김씨는 남편 정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던 중 연금 가입자였던 정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은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혼했지만 실제론 결혼생활을 지속한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인정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되고 18세 미만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연금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남편이 순직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배우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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