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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비자금 세탁방식’, 대기업 비자금 조성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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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기자

승인 : 2013. 05. 31. 06:01

*차명계좌, 미술품거래, 페이퍼컴퍼니 등 대기업 제각각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수사에 이어 대기업 오너와 임직원들의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기업들의 비자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재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 특수목적법인, 위장계열사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CJ와 관계가 없는 부동산 관리회사 ‘팬 재팬’이 CJ그룹의 법인건물을 담보로 240억원의 대출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수백개도 발견됐다. 비자금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한다.

비자금은 ‘모르게 숨겨둔 돈’으로 보통 무역이나 계약 등의 기업활동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커미션(commission·중개수수료)이나 리베이트(rebate·지불대금이나 이자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 회계처리 조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된다.

대표적인 수법이 △납품가격 조작 △접대비·기밀비 조작 △가공(架空) 지출 △임금·비용의 과다계상 △해외에서의 비용 과다계상 △해외법인이나 지사로의 이전가격 조작 △가공부채 계상 △매출 누락 △순이익 조작 등이다. 

특히 차명계좌는 최근 몇 년간 일어난 대기업 비자금 사건의 단골손님이다. 

보통 대기업 그룹 오너는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 명의(차명)의 계좌로 회사 지분을 사서 늘리는 방법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오너가 본인 이름으로 주식을 사면 지분 신고를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며 “보통 차명계좌를 통해 지분거래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술품’ 거래도 비자금 조성의 방법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CJ그룹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통해 1422억원 규모의 미술품을 사들였다.

미술품 거래는 미술품을 사고팔면서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이 동원된다. 서미갤러리의 경우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알려진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2011년 오리온그룹 사건 때 알려진 앤디 워홀의 ‘플라워’와도 연관이 됐다.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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