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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파밍 등 평균 피해금액 1000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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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

승인 : 2013. 07.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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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30~50대 피해 가장 많아, 은행 영업시간대 주로 이뤄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30~50대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금융사기를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1000만원에 육박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 파밍사이트, 파밍 등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금융사기로 인해 총 1만5551명이 3만2996건의 피해를 입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992만원이다. 

피해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만1233명(72.2%)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5000만원 3987명(25.6%), 5000만원 이상 고액피해자도 331명(2.1%)이었다.

전체 피해자 중 1만1560명(74.5%)이 경제활동 계층인 30~50대였으며, 60대 이상 및 20대 이하 피해자도 각각 2943명(18.9%), 1023명(6.6%)에 달했다.

1만639명(68.4%)이 일과시간이면서 은행의 주영업시간대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피해를 입었다. 요일별로도 1만4488명(93.2%)이 월~금요일 사이에 피해를 입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피해자를 금융회사 창구 또는 자동화기기(ATM)로 유인해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영업할 때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피해사례 1만1439건 중 보이스피싱(은행창구, ATM기 유도 등)에 의한 피해가 47.1%(539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싱사이트 31.4%(3586건), 파밍 21.5%(246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피싱사이트, 파밍을 이용한 신·변종 금융사기가 지난해 10월 296건에서 올해 5월 1173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트온, 카카오톡 등의 계정을 도용, 지인을 사칭한 피해가 9.6%(1101건) 발생하는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장 팀장은 "과거 노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피싱사기가 모든 계층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 등을 사칭 후 금융거래 정보를 편취, 은행 영업시간에 대포통장으로 직접 이체·송금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회사의 보안강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ㅇ부했다.

장 팀장은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특정 사이트 및 은행 창구ATM으로 유도하거나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100% 피싱사기"라며 "특히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이나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만3000건의 피싱사기에 대해 336억원을 피해자들에게 환급했다. 1인당 평균 216만원이다.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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