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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정감사 10대 입법과제 중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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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13. 11. 3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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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국민의 건강과 의료비 해결에 기여
안철수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공식적인 정치세력화를 시작한다"고 밝히며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무소속, 노원병)은 29일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의 첫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첫번째로 발의됐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발표한 금액의 48%에 불과한 1조 3739억원만이 투입됐지만 이에 관한 정부의 평가는 전무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의 수립 및 실질적 보장강화의 필요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번 입법의 기초가 됐다.

이어 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정치적 필요가 아닌 국민들의 건강과 재난적 의료비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6일 발의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자금세탁방지 3법’에 이은 안철수 의원의 네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자 보건복지 분야 첫 번째 법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문병호, 양승조, 오제세, 윤관석, 윤후덕,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조정식, 최동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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