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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질러도 명인 자격 유지, 법안 논의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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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승인 : 2013. 12.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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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 취소 근거 법률 없어…국회 계류 중이지만 논의조차 안돼
국가가 지정하는 전통식품 분야 최고 명예인 전통식품명인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명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추가 지정된 8명의 전통식품명인을 포함, 총 52명의 명인이 활동 중이다.

명인으로 지정되면 제조하는 해당 제품에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와 수요를 동시에 얻게 된다.

그러나 식품명인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로 지난해 5월 명인으로 지정된 옥돔가공기술 분야 이명자 명인은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2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 지난 5일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명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아직 명인 자격은 보유 중이다.

식품산업진흥법상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지정되거나 식품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도·대여한 경우,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하면 식품명인의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로 분리돼 문제가 된 이명자 명인은 해수부 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명인의 자격유지 조건 등 의무사항을 규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속한 법안처리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통식품명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승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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