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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지방소득세 독립화 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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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기자

승인 : 2013. 12. 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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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국세(國稅)인 소득세·법인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를 독립적인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소득세를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는 독립세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개인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개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 소득 분을 우선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결정세액의 10% 수준에서 징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에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과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의 재정자립 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법안이라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안건 중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19일로 심의를 미뤘다. 
김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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