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관세청장이 관세범을 신고·체포하거나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법에 세관공무원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관세청은 1974년 포상제도를 신설한 이래 밀수출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들의 실적에 따라 매년 18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이 의원은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는 관세청의 기본업무로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으면서 포상금을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