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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심의제도 ‘무용지물’

보험광고심의제도 ‘무용지물’

기사승인 2014. 03.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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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금 수백만원 뿐...KDB생명 해마다 규정 위반 반복
보험 민원 감축을 위한 당국과 업계의 노력이 한창이지만,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광고 심의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금이 수백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제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5조의 4항(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는 ‘보험협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 등의 광고가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각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KDB생명보험은 지난 2010년 이후 규정을 위반한 광고가 매년 적발되고 있으나, 제재금은 수백만원에 불과했다.

KDB생명은 작년 말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규정상 허용 금액 이상의 경품 제공을 약속해 제재금 600만원을 냈다. 2010년에는 온라인 키워드광고의 보장내용 안내시 필수사항을 소홀히 취급해 800만원의 제재금을 냈다. 이는 2010년 업계에서 유일한 제재였다.

2012년에도 사전심의 없는 신문광고 게재로 1000만원의 제재금을 냈다. 규정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최근 4년간 신한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도 제재를 받았으나 제재금은 각각 750만, 500만원에 그쳤다.

광고심의위의 제재금은 최대 1억원이지만, 이처럼 실제로는 수백만원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손보협회의 경우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의거해 반기별 제재금 부과내역을 공시해야 하지만, 작년에는 아예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

2007~2012년 중 제재금도 대부분 500만원에 그쳤지만, 최대 2000만~2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협회 측은 제재금은 과실의 경중 및 온·오프라인 광고 여부 등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제재금이 워낙 낮다보니 제재를 예상하고도 부당한 광고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럴 경우에 대한 가중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정부 유관기관이 일일이 회사별 광고 내용을 모두 들여다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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