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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 공무원, 출산휴가 120일로 대폭 확대

쌍둥이 임신 공무원, 출산휴가 120일로 대폭 확대

기사승인 2014. 05. 2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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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쌍둥이를 임신한 공무원은 현행 90일에서 30일 늘어난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유·사산의 경험을 한 임신 공무원과 만 40세 이상의 노령 임신 공무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임신공무원은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출산휴가제도 개정을 통해 태아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사기업 임신 근로자 역시 지난 1월 2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쌍둥이를 임신한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30일 늘어난 1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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