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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휴직 중 임신한 여교사, 복직과 출산휴가 가능”

대법 “육아휴직 중 임신한 여교사, 복직과 출산휴가 가능”

기사승인 2014. 06.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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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대법원 전경.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를 임신한 여성 교사에게 복직과 출산휴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기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 오모씨가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 지침은 이미 폐지됐고 교육청 매뉴얼은 행정 절차 안내를 위한 지침에 불과해 교원의 복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학교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교육청 매뉴얼은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만 허가하는데, 교육공무원법은 육아휴직의 기간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매뉴얼은 법령에 의해 본인이 원하는 시기 및 기간에 휴직할 수 있는 교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헌법이 천명한 모성보호 원칙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는데 이는 안전한 출산과 영유아 양육을 위해 절실한 조치”라며 “이 같은 권리 보장의 필요성은 여성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씨는 첫째 자녀를 위해 2009년 3월부터 1년간의 육아휴직을 받았다.

오씨는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하자 학교에 “출산예정일에 맞춰 휴가를 쓰기 위해 복직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조기 복직 사유가 아니다”며 반려했다.

교육부 육아휴직 처리지침과 도교육청 업무매뉴얼에 정해진 조기 복직 사유가 아니며 임의로 휴가·휴직을 쓰도록 학기 중 복직을 허용하면 학사행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학교의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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