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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AP코리아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결정

공정위, SAP코리아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결정

기사승인 2014. 10. 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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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용 소프트웨어(SW) 업체 SAP코리아가 총 188억1000만원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SAP코리아가 SW 구매 계약 후 부분 해지를 금지하고 자사 SW 재판매 협력사와의 계약을 3개월 전 통보를 통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안을 조사해왔다.

이에 SAP코리아는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을 했고 올 4월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절차가 개시됐다.

SAP코리아는 고객사에 대한 부분해지 정책 도입, 협력사에 대한 임의해지 조항 설정 등 시정 방안과 부분해지 금지 정책으로 인한 고객사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내놓았고 이를 공정위가 최종 결정했다.

SAP코리아는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대학·산업체 등과 연계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공익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빅데이터 교육·인력양성 등 공익법인 사업 수행을 위한 158억7000여만원의 현물(최신 SW)과 3억원의 현금을 출연하는 등 거래질서 개선과 사용자 후생제고 및 상생지원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또 SAP코리아는 SW 사용자단체를 지원하고 사용자·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앞으로 3년간 26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제시한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SAP(SAP코리아 포함)는 창사 이래 유지해왔던 자사의 부분해지 금지 정책 등을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한국 공정위의 동의의결로 인해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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