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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판·할부거래 등 소비자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방판·할부거래 등 소비자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4. 10. 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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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해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분야의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앞서 지난달 24일 시장변화와 기술발전 등 제도 도입 당시와 다른 환경으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분야의 4개 법령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고,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았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을 축소하고, 이행최고의 의사표시 방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예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했으며, 법상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켰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생협 등의 제명·탈퇴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장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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