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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호선 삼성·현대 과징금 190억 · 검찰 고발

공정위, 9호선 삼성·현대 과징금 190억 ·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4. 10. 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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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변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던 지하철 9호선 구간의 공사를 입찰 담합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회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919공구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동을 연결하는 1560m의 구간으로, 이 구간 일대에서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실무자들은 유선통화·대면회의 등을 통해 삼성물산은 공사 추정금액 1998억원 대비 94.10%, 현대산업개발은 94.0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94%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09년 11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상호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고, 심의 결과 설계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각각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삼성물산 162억4300만원, 현대산업개발 27억9100만원이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장은 “다른 공사 구간의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면서 “가장 먼저 919공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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