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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78일만에 대기업·법무법인 재취업”

“공정위 퇴직자, 78일만에 대기업·법무법인 재취업”

기사승인 2014. 10. 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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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절반인 12명 재취업
공정거래위원회의 4급 이상 퇴직자의 절반 가량이 대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정위의 4급 이상 퇴직자 25명 중 12명(48%)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은 SK텔레시스·롯데제과·GS리테일·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대기업이나 기관, 혹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바른·법무법인 광장·안진회계법인 등 공정위에 맞서서 기업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이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평균 78일 만에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심지어 퇴직 후 7일만에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도 있다.

유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 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기업의 법무대리인인 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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