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