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관계자는 “A씨의 산재 심사를 담당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승객에 의한 반복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개별 심사 결과를 일일이 통계화하고 있지 않지만 KTX 여승무원의 우울증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는 첫 사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질판위에 따르면 2006년 5월 코레일관광개발에 입사한 A씨는 2006∼2012년 서울·용산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재미 한번 보자”는 등의 성희롱과 욕설, 폭행에 시달렸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그는 결국 지난해 10월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