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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는 척 하면 돈 생기는 ‘해지 방어’…이통사들의 기존 사용자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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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승인 : 2015. 05. 18. 06:00

#김씨(40)는 인터넷 해지 신청을 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1년 더 이용하면 상품권 10만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지신청을 하지 않고 1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휴대폰과 인터넷·IPTV를 묶은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이씨(70)는 평소 인터넷TV(IPTV)로 주문형 비디오(VOD)를 자주 결제한다. 최근 다른 통신사로 상품을 바꾸고자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30만원의 상품권을 준다고 소리를 들었다.

이동통신사들이 인터넷과 IPTV를 이용하는 기존 사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물량 공세를 적극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지 방어’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요청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해지 방어’란 인터넷이나 IPTV를 그만 사용하고 싶다고 고객센터에 문의할 경우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해지방어 부서가 사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사용자를 회유하면서 상품권 증정 또는 요금 인하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통사는 인터넷과 IPTV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할 때 상품권 제공 및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즉 해지하려는 사용자에게 지금 사용하는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 해지를 만류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존 사용자를 잡는 것이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쉬울 뿐만 아니라 기사의 인건비, 해지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통신사가 이득이기 때문이다.

보통 해지한다고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1년 연장에 상품권 10만원을 제공, 3년 연장할 경우 상품권 12만원에 요금을 인하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익명의 사용자는 “해지완료 되어도 당일 내로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지 요청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 연수나 요금제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VOD 결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에게 보조금을 더 지급한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이를 약용하는 사용자들이 생김에 따라 상품을 해지할 의향 없이 계속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상품 사용 시점부터 약정 기간까지 정상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이러한 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장기사용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통사들의 과열된 경쟁으로 공정한 가격경쟁이 불가능해진다. 경쟁업체에 이용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제살깎기 경쟁’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IPTV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의 단통법과 같은 규제가 없다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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