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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염자, 격리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

“메르스 감염자, 격리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

기사승인 2015. 06. 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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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보건당국과 경찰 명령 불응자 적극 대응하라" 지침 하달
[포토] 입술 적시는 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이병화 기자 photolbh@
경찰이 앞으로 필요한 상황이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격리 조치시킬 방침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4일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조치할 것”이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명령에 불응하면 즉시 강제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지난 3일 경찰청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 요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상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격리 조치를 이행토록 강제할 수 없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을 위한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직가지 경찰의 물리력으로 강제 격리 조치된 사례는 없다.

경찰은 우선 설득을 통한 격리 조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 2일 50대 여성이 골프하러 왔다가 되돌아간 사례와 대전의 모 병원에 입원환자가 재입원한 사례가 이를 통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속적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탈하겠다면 부득이한 강제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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