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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불응·이탈하면 의료시설 강제격리(종합)

메르스 환자 불응·이탈하면 의료시설 강제격리(종합)

기사승인 2015. 06. 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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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가 격리가 필요한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환자가 이탈을 계속 시도할 경우 의료시설에 강제격리할 방침이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르스 격리대상자 관리 관련 경찰 현장대응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매뉴얼은 자가 격리 대상자가 계속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시도할 경우 우선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을 한 후 불응하면 경찰이 보건 관계자와 함께 해당 격리 대상자를 의료시설에 강제격리 조치토록 했다.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알려주면 위치추적으로 대상자 소재를 확인, 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귀가 조처를 하기로 했다.

복귀를 거부하면 즉시강제 권한을 발동해 해당 복귀 대상자를 강제로 주거지로 이동하고 스스로 복귀할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격리 대상자의 복귀 여부 확인을 의무화 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경찰이 육안이나 유선상으로 주거지에 있는지를 확인, 보건소 측에 알리기로 했다.

주거지에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토록 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본청에서 16개 지방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는 메르스 의심 환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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