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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장례비 1000만원 지원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장례비 10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5. 06. 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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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장례비용으로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 ‘시신처리지침’과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을 유족에게 지원한다.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화장 비용도 대책본부가 실비를 지급(1인당 100~300만원 수준)하므로 사망자의 유족이 별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장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대표는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장례비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확인 후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한다.

장례비는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따라 1명에게 지급된다.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신 밀봉, 운구, 화장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신청 받아서 실제 비용을 심사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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