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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美 블랙프라이데이 앞서 해외구매 피해 주의보

공정위, 美 블랙프라이데이 앞서 해외구매 피해 주의보

기사승인 2015. 1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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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구매가 증가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구매 관련 피해 상담은 2012년 1181건, 2013년 1551건, 2014년 2781건, 올 상반기 341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로 해외구매대행과 관련한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돼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배송비 등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같은 제품이라도 공식수입품과 품질보증, 고객서비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품판매화면 또는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분쟁 발생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하며, 이 경우 주문번호 및 영문 이름이 필요하다.

결제시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원화로 결제되도록 해 이중환전에 따른 수수료 상당의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하고 계좌송금(현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확인된 사이트가 아닌 경우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사이트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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