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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교육감 공약사업 등 줄이면 누리예산 편성 가능”

기재부 “교육감 공약사업 등 줄이면 누리예산 편성 가능”

기사승인 2016. 01.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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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청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세우는 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 자체재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으로 누리과정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7곳이다. 7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올해 예산은 1조2551억원이며, 자체 재원과 정부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누리과정 예산에 쓸 수 있는 돈은 1조5138억원이다.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보다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교육감 공약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있어 방만한 재정 운영도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기재부와 교육부는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짜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은 모두 12개월분의 무상급식 예산 1조6000억원을 전액 편성했다. 무상급식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진보 교육감들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종전에는 경기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됐으나 2011년부터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혁신학교에도 약 300억원의 예산이 전액 편성됐다. 혁신학교는 교육감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4년 3월 교육과정 개정 고시로 일반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혁신학교의 차별성이 없어졌다며 혁신학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보호자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급식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사실상 교육과정상 일반학교와 혁신학교가 차이가 없는데도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반학교보다 추가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7개 교육청의 올해 인건비 과다 편성 규모는 1500억원에 달했다.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 교원 인건비를 명예퇴직 교원의 고액 연봉 기준으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의 인건비 과다편성 행태는 관행적인 것으로 매년 인건비 불용액이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미편성 7개 교육청의 올해 시설비 과다 편성 규모 역시 1000억원 상당으로 나타났다. 경기, 전북 교육청 등은 교육부가 교부한 시설비보다 20% 이상 초과 편성했다. 세종 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신설 예산까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지방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1년 이내만 지급해야 하는 육아 휴직 수당의 경우 서울 등 15개청에서 7000명에게 1년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지급 금액은 2009∼2014년 95억원에 이른다.

강원, 경기, 전남, 전북 등 12개 교육청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도시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관사를 무단제공해 2009∼2014년 289억원을 지출했다. 부산, 인천, 충남, 전북 등 6개 교육청은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18개 학교의 신·증설을 추진 중이다.

17일 기준 세종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치를 전액 편성했고, 전남 교육청은 목적예비비 3000억원의 일부가 조기 지원된다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광주와 전북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가 편성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교육청은 국고 지원 등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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