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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특별보고관 “한국의 집회·결사 자유 후퇴”

유엔특별보고관 “한국의 집회·결사 자유 후퇴”

기사승인 2016. 01. 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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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회·결사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는 유엔특별보고관의 지적이 나왔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9일 “한국에서 최근 수년간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계속 후퇴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달 20일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해 한국의 집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키아이 특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케냐의 법률가 출신인 키아이 특보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세계 각국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권 실현을 관찰하고 독려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 전문가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시민 편의와 안보 위협 등을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것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시위 자체를 폭력시위로 규정해선 안 된다”며 “경찰은 폭력 시위자에 책임을 묻되 그렇다고 시위 자체를 해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키아이 특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집행위원장을 기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어떤 경우도 집회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주최 측에 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집회에 전반적으로 부당한 제약이 가해진다고 평가했다. 미신고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신고해도 상당수를 교통방해 등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국제법상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언급한 그는 “차벽이나 물대포는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정부에 완화된 조치를 촉구했다.

24일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들을 면담한 키아이 특보는 “정부가 유가족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열린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조언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 노조로 규정한 판결에도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 불법화는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달하는 조치라며 “해고자가 가입됐다고 노조를 불법화한 세계 첫 번째 사례로 안다”고 주장했다.

키아이 특보의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우려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키아이 특보와 다소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합리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엔의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아이 특보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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