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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종합)

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종합)

기사승인 2016. 02. 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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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60)의 아들 주신씨(31)의 병역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57)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 박사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직후 박 시장 측은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사실이란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관되게 시정에 전념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차기환 변호사는 “법원이 의학·과학 증거를 배척하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했다”며 “당연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역 의혹을 공개제기했던 피고인 측 강용석 변호사도 “2심에서는 주신씨를 꼭 법정에 세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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