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경찰관에 떡 보낸 민원인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경찰관에 떡 보낸 민원인

기사승인 2016. 10. 18. 22: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대법원 전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를 해 처벌을 면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을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원은 A씨와 검찰에 각각 위반 사실과 관련한 의견서를 내도록 한 뒤 제출된 의견과 함께 춘천경찰서의 소명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한 뒤 위반이 맞는다면 과태료 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