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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8명 “청탁금지법, 취업준비에 부정적 영향”

대학생 10명 중 8명 “청탁금지법, 취업준비에 부정적 영향”

기사승인 2016. 10. 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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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대학생 332명을 대상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설문조사 실시
대학생 51.2%, "각 대학교는 학칙을 바꿔야 한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은 지난달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졸업 전 조기 취업자들은 ‘취업계’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 받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이를 들어준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7일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사진>)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2%가 “김영란법이 본인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4.4%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교수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재학 중인 대학에서 기존에 관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78.9%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계를 인정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그렇다면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법 내용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1.9%로 ‘대의적 명분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18.1%)보다 5배정도 많았다.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조기취업 대학생들의 학점 부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장 많은 51.2%가 “각 대학교에서 학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기업의 조기취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27.4%), ‘대학생들이 법 취지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11.7%), ‘김영란법 대상에서 교직원을 빼야 한다’(9.6%) 순으로 의견이 이어졌다.
사람인HR 이정근 대표
사람인HR 이정근 대표. /제공=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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