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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국토교통부의 전기차·수소차 대상 고속도로를 반값에 통행할 수 있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대·기아차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보유 고객들에게 해당 혜택을 안내하고 보다 편리하게 하이패스 단말기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발맞춰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을 통해 전기차·수소전기차 보유 고객들이 기존 하이패스 순정 단말기의 단순 업데이트만으로 통행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업데이트 시스템을 개발·구축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수소전기차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직영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보유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업데이트 하면 시스템 코드가 입력돼 즉시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투싼 수소전기차 기아자동차는 △쏘울 전기차 등 총 3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