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171102171441 | 0 |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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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안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과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3년 5월~2016년 7월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21일 이들의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