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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를 전기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금지법 위반”

대법 “개를 전기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금지법 위반”

기사승인 2018. 09.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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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대한 사회적 통념 반영
대법원2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 도살 방식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같은 동물이더라도 개의 경우에는 특별히 ‘인간과의 오랜 교감’ 등 시대·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도살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죄 성립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사육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돼지나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전기 도살이)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고통에 이른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 선고 후 동물자유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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