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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목적에 따라 이민 카테고리 및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다.
뉴질랜드 이민 카테고리 중 취업을 통한 이민, 기술이민 신청자는 3~40대 연령 층의 이민 희망자들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신청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뉴질랜드 기술이민은 신청 시 영어 공인 인증 시험 성적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이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다. 공인 영어 점수는 어느 정도 영어 소통 능력이 된다고 해도 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뉴질랜드 이민은 이민성이 규정한 법안 기준 자격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영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뉴질랜드 조건부 영주권 취업 프로그램인 WTR(Work to Residence Visa)을 통해 뉴질랜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의 고용 조건을 마쳐야 하지만 영어 면제, 짧은 심사 기간, 장기 부족 직업군에 대한 특혜, 무엇보다 WTR 취업 비자 소지자는 2년 고용 기간이 끝난 후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의 WTR 조건부 영주권 프로그램은 WTR 취업 비자를 취득하고 2년간의 고용을 마치면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 전환이 가능하다. 단, 고용 제한을 두고 있어 취업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지정된 고용주와 24개월의 고용 기간을 마쳐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뉴질랜드 WTR 취업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뉴질랜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 이민부로부터 30개월의 'WTR 워크 퍼밋'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첫째, 신청자의 고용 제의가 장기 부족 직업군에 속해야 한다. 둘째, 신청자의 학력, 경력이 장기 부족 직업군 리스트에 명시된 요구 조건과 부합해야 한다. 단, 직종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다. 셋째, 연봉 4만 5000불 이상 임금 지불과 최소 2년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 제의가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 장기 부족 직업군(LTSSL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은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직업을 말한다. 건설/공학 기술/보건 의료/ICT, 전자 및 통신/자동차 정비 등 여러 분야가 포함돼 있다.
LTSSL에서 직업을 구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WTR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즉,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해당 직무의 현 평균 연봉 이하로 2 년 내에 거주 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뉴질랜드 기술이민과 취업 후 이민인 WTR의 차이점은
뉴질랜드 기술이민은 신청자가 나이 55세 미만, 숙련직 고용, 인증된 학력, 현재 고용과 유관한 경력, 영어 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하며, 이를 만족하면 일정 기간의 고용 기간과 상관없이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뉴질랜드 취업 후 이민 프로그램인 WTR은 반드시 2년의 고용 기간을 마친 후 고용 증명을 해야 영주권 전환이 가능하다.
뉴질랜드 기술이민은 신청자와 고용주가 모두 심사 대상으로 한다면, WTR은 취업 비자 신청 시에만 고용주 조건을 고려하고 영주권 신청 시에는 고용주에 대한 심사 없이 오로지 신청자의 조건으로만 심사한다.
특히 뉴질랜드 기술이민은 아이엘츠 6.5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 능력을 만족해야 하지만 WTR은 요구되는 영어 조건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다.
WTR은 다른 비자 프로그램에 비해 영주권 승인율이 높고 수속 기간이 짧아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에 각광 받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민성이 오는 7월 조건부 영주권 취업 프로그램 WTR을 폐지안을 입법 예고해 이를 통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서두르는 게 좋다.
최 민 신인터내셔날 이주법인 대표는 “뉴질랜드 이민법이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기술이민에 비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WTR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WTR 자격 요건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WTR은 2년 간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확실하고 안전한 취업처, 고용주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외교통상부 등록 업체로 신뢰할 수 있고, 다양한 뉴질랜드 현지 취업처를 보유한 이주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인터내셔날 이주법인은 오는 2월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9회 미국·뉴질랜드 이민 박람회’를 연다. 박람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