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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기사승인 2019. 02. 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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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위력에 대해 넓게 해석
'피해자다움' 배척해 진술 신빙성 인정
법원 온 안희정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의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안 전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피해를 당한 다음날 아침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알아본다거나, 저녁에는 안 전 지사와 통역관 부부와 함께 와인바에 가고, 안 전 지사가 이용하던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일 등을 들어 1심에서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 김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동료들에게 장난을 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안 전 지사에게도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친근감을 표시한 사례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문자를 이용하던 어투나 표현, 젊은이들이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히 동료나 피고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위에 비춰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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