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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기사승인 2019. 04.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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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착석 완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진,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헌법재판관./연합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강모씨 등이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과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조항을 개정하라며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자기낙태죄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재판관 4(위헌)대 4(합헌) 의견으로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강국 헌재소장과 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이 위헌, 김종대·민형기·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법재판관 다수가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유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점과 헌법재판과 9명 중 다수가 진보 성향을 띠고 있어, 7년 만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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