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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귀국…입장 표명 관심 집중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 반발’ 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귀국…입장 표명 관심 집중

기사승인 2019. 05. 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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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률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오전 귀국한다.

한 차례 강경 발언을 쏟아낸 문 총장이 귀국 직후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4일 오전 7시50분 도착 비행기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문 총장은 귀국 이후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대검 고위 간부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문 총장은 오는 9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해외 출장에 나섰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그는 해외 체류 중이던 지난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입법절차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찰총장 신분으로 입장을 낸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 총장은 ‘검찰이 관여할 수 없는 국회의 의사 절차를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귀국하면서 자신의 입장과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귀국 당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일 문 총장의 입장발표 이후 법조계에서는 그가 ‘사퇴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다만 임기 2개월가량을 남겨두고 있는 문 총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더라도 현안을 풀어낼 해법이 될 수 없을뿐더러 불필요한 논란만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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