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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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 대상 개인이나 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기간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차명계좌 및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대상이다. 해외사업장, 지점 및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이다. 해외유학생, 해외파견 근로자나 상시 주재원처럼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임대현황, 해외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한 것이 아닌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해외금융계좌신고 | 0 | 연도별 신고 인원 및 금액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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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525명, 11조5000억원) 첫 신고 실시 이후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 2018년에는 1287명이 66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종료 후 적정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실제 국세청은 2011~2018년 미신고 혐의자 등 324명에 대해 과태료 946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38명) 및 명단공개(6명) 한 바 있다. 아울러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로 인해 발생한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며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적발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