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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텐센트 코리아, 중국 대표 메신저 ‘위챗’ 특허권 침해 소송서 승소

[단독] 텐센트 코리아, 중국 대표 메신저 ‘위챗’ 특허권 침해 소송서 승소

기사승인 2019. 07. 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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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적 기업, 자신의 외국어 번역 관련 특허 침해 주장
재판부 “텐센트 코리아, 특허 침해 금지 청구의 대상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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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연합
텐센트 코리아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아시아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다.

게임·포털사이트·메신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최대 정보통신기술(IT) 기업인 텐센트는 6억명 이상이 쓰는 중화권 최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운영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염호준 부장판사)는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이 텐센트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이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하나의 웹사이트 상에서의 다국어 정보 제공시스템’과 ‘다국어 변환이 용이한 스마트기기’ 2건이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이 특허에서 사용된 방식을 함부로 쓰지 말 것과 자신의 특허와 관련된 위챗의 앱을 모두 폐기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금지 및 폐기를 구할 때는 상대방이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 등을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챗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주체는 중국법인 텐센트 유한공사”라며 “국내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국내 서비스를 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금지 및 폐기의 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구성 변경이어야 한다”며 “일부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와 이 사건 앱의 대응 구성요소가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원고 측이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아 관련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은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주식회사로 출발했다. 이 회사가 보유한 3개의 특허는 외국어 언어 번역과 관련된 것들로 언어가 다른 이주민들의 빠른 정착을 위해 개발됐다.

아시아커뮤니케이션 측은 텐센트가 운용하는 ‘위챗’ 메선저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해 외국어 번역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2017년 5월 텐센트 코리아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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