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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성남시민 자전거 보험’내년 8월까지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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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19. 08. 25. 15:06

경기 성남시는 자전거 사고 시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계약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은 내년 8월 19일까지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94만6568명 대상자다.

㈜DB손해보험에 가입된 이 보험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누구나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500만원 지급, 후유 장해 시 2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또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 이상 30만원, 8주 이상 70만원을 지급하며,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특히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게 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다.

이와 함께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한펴, 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한 가운데 최근까지 7년간 1370명이 15억6111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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