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물증권을 맡아온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고 전자증권 시스템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전자증권제 운영기관은 두 개로 나뉘는데, 예탁원이 투자자관리계좌와 주식발행관리계좌의 유통내역을 통합관리하고 등록된 증권의 총수량을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한다. 은행과 증권사 등은 계좌관리기관으로서 투자자의 권리행사 처리 등 고객계좌를 관리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병래 예탁원 사장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이란 증권을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대부분이다. 예탁원은 종이증권 폐지에 따른 발행절차 단축·발행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향후 5년간 90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전자등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증권 소유·양보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조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전자증권제는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할 것”이라며 “주주 등이 증권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도 “전자증권제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증권 실명제”라며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져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실물증권이 전자기록으로 바뀌면서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 사고를 예방하거나 대처할 ‘투자자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위원장 역시 해킹·오기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 백업시스템을 여의도 본사에 새로 갖춰놨다”며 “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예탁원 자체적으로 손실보전기금 4000억원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