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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됐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날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다.
이 외에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