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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설리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로부터 외력이나 외압 등 기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구두소견으로 전달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향후 정밀 부검 결과까지 확인한 뒤 설리 사망과 관련,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21분께 자택인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숨진 채 매니저에 의해 발견됐다. 매니저는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께 설리와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연락되지 않자 설리의 집을 방문했다가 숨진 그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평소 설리가 심경을 적은 자필 메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