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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없애고 세곳으로 분리… 수사기관 재편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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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 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6. 30. 17:56

사법·검찰개혁 추진 인선 마무리
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 신설
인력 확보 난항 겪은 공수처 등
졸속 처리땐 부작용 우려 목소리
사법·검찰개혁을 이끌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정수석 등 3대 핵심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경우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등 신생 조직의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간 혼선이 예상된다며 급격한 재편에 따른 난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 행안부 산하에는 중수청을 각각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직속 국수위도 설치해 수사기관 전반을 조정·관리·감독하도록 했다. 국수위 위원은 모두 11명으로 대통령 몫 4명, 국회 몫 4명, 위원 추천위원회 몫 3명으로 구성된다.

중수청은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전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경제)에 내란·외환·마약범죄 등을 포함한 8대 중대범죄를 담당하게 된다. 기존 검사들은 공소청이나 중수청 가운데 선택해 이동이 가능하다. 중수청 소속이 될 경우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법조계는 형사사법시스템 체계를 뒤바꿀 검찰개혁이 '졸속' 처리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수청 수사인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검사들이 수사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특수부 수사나 금융 수사 등 전문 분야에서 수사 능력을 발휘하던 검사들이 중수청에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생 조직의 경우 초기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은 공수처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이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입법한 이유가 여기 있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청을 쪼개 수사 파트만 법무부에 귀속시키면 결국 쪼개기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행안부에 귀속시킨 것이지만 수사 인계를 받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취지가 맞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범죄는 더 고도화되고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혁안대로 조정될 경우 형사사법기관은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중수청 등 3곳으로 이들 기관의 컨트롤 타워는 국수위가 맡는다. 법조계는 국수위 위원 11명 중 9명을 여당이 지명할 수 있다며 독립성 측면에서 권한 남용 등 위헌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선 변호사는 "국수위 위원들이 굉장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해 수사 중인 사건 등을 모두 좌지우지하려 할 수도 있다"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같은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휘두를 수 있고, 조사 대상자를 부르는 등 남용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권 조정 시도로 수사 대상이 반복돼 조정되면서 '어느 곳에 고소를 해야 하는가'라는 국민적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과 공수처·검찰 간 수사대상과 범위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며 수사기관 간 난맥상도 고조됐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검찰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공수처에서 받은 교훈은 돈만 들이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운 것인데, 사실 3개 기관의 신설로 큰 혼란은 겪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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