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75살 이상 운전자는 올해부터 면허 취득이나 갱신 전 의무적으로 인지능력진단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지능력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치매 선별을 위해 간이 정신상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은 전문의 진단으로 결정되는데 반해 고령운전자는 간이 정신상태 검사 결과만으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령운전자가 치매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에 해당되면 전문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인지능력진단을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로 일원화하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