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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성패 달린 정경심 영장심사…건강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듯

‘조국 수사’ 성패 달린 정경심 영장심사…건강상태가 변수로 작용할 듯

기사승인 2019. 10. 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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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뇌종양·뇌경색 등 진단서 제출 가능성…영장 기각 전망도
검찰 "객관·공정 절차 통해 정경심 건강상태 면밀하게 검증…법원서 소명할 것"
조국 수사 일지
두 달여 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7)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번 수사의 성패는 물론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씨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두 자녀의 입시 관련 비리와 관련해 총 11개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실상 검찰은 그간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범죄 사실로 판단한 셈이다.

특히 검찰은 앞서 기소한 자녀의 입시 관련 혐의 외에도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정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그간 조 전 장관과 정씨는 사모펀드 투자과정에서 운용사의 투자처나 투자 내역 등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이와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씨 측 주장과 검찰의 판단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앞서 웅동학원 비리에 관여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당시, 법원의 판단을 두고 논란이 된 바 있어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에도 법원이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정씨가 자신의 자산관리인과 동양대 PC를 반출한 점에 비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통상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 증거인멸 관련 혐의가 정씨에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동력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져 검찰개혁의 불씨를 더욱 당길 것으로 관측된다.

영장심사에서는 정씨의 건강상태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15일 검찰에 뇌종양·뇌경색 소견이 적힌 입·퇴원 증명서를 보냈으나 검찰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해 준 기관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씨의 건강상태를 면밀하게 검증했다”며 “다만 변호인 측에서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정씨의 건강상태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단서 등을 정씨 측이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는 별개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이 두 자녀의 입시비리와 웅동학원 의혹 및 정씨가 받고 있는 증거인멸 혐의의 ‘공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이날 조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으며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조 전 장관 어머니 박정숙씨(81)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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