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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프리뷰] ‘PD수첩’ 대한민국 검찰 파헤친다…식구 감싸기 고질적 문제

[친절한 프리뷰] ‘PD수첩’ 대한민국 검찰 파헤친다…식구 감싸기 고질적 문제

기사승인 2019. 10. 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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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사진=MBC

 ‘PD수첩’에서는 뉴스타파와 공동 취재한 ‘검사 범죄 2부작 - 1부 스폰서 검사’ 편을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자정 기능 상실을 고발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혔다.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5년 동안 신고‧접수된 검사 범죄만 1만 1천여 건이다. 검사가 기소된 것은 단 14건, 비율로 환산하면 0.13%밖에 되지 않는다. 일반인이 기소된 비율이 40%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다. 특히 2016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검찰 조직문화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김형준 당시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 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스폰서 김 씨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성 접대 혐의와 더 많은 액수의 뇌물 수수가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에 감춰진 검찰의 비밀을 파헤쳤다.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 건은 2016년 9월 5일 한겨레신문 보도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대검에 보고된 시기는 한겨레신문 보도 4개월 전인 2016년 5월 18일로,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대검찰청은 김형준 부장검사의 비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게다가 마포 경찰서에 배당됐던 스폰서 김 씨 사건은 다시 회수됐다. 서부지검은 스폰서 김 씨 사건을 처음에 마포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마포 경찰서에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자, 이를 2번이나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서부지검으로 송치해갔다. 경찰 관계자는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해?’라는 프레임이 오랜 기간 있었다”고 말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 불리는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 검사 범죄 2부작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검사의 범죄를 뉴스타파와 ‘PD수첩’이 함께 풀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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