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올해 남은기간 동안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하반기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지급 기준이 추가되며 △목표 물동량 달성 선사 △국내 항만간 운송 선사 △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 수출 화주의 하반기 실적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예년과 달리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별 실적에 의해 총 2회 지급한다. 상반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올해 8월 지급이 완료됐으며,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년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한 2019년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신규항로개설 선사 △물동량 증가 선사 △환적화물처리 선사 △선박교체 선사 △원양지역 수출입 화주 △수출증가 포워더이며 이번에 발표한 하반기 추가 지급기준이 여기에 더해진다.
이정행 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인천항 물동량 창출의 주체인 선사를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기준 추가 마련을 통해 하반기 물동량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발생을 기대한다”며 “냉동·냉장 컨테이너 화물 수출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수도권발 수출화물 및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